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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회사)모르고 들어간 사기성회사 직원으로 일했는데 피의자로 조사오라고해요

경찰청에서 전화 왔는데 증거가 있다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오라고 하네요. \ 회사는 신생회사였고 높은 급여와 월세지원해 준다는 말에 이사까지 하면서 회사에 총 세 달 정도 다녔어요 세무로 들어갔지만 세무업무는 이리저리피해서(탈세때문이였던듯) 안 했고 나중엔 잡무 했던 게 전부고 직원들과 감정싸움으로 안 좋아져서 자진퇴사했어요. 조사 동행 변호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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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근무했던 태양광회사의 사기범행 또는 조세포탈죄 범행 공범 또는 방조범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 동행 등 관련 혐의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전세세금계산서의 조작 등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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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조사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2. 조사동행전 한시간 가량 전에 만나 사건 관련 대화와 코칭 후 조사를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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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신 내용상, 취업하신 회사에 어떤 유형의 범죄 혐의나 그 밖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치 않으나, 피의자 신분이라면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범죄 혐의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공모 또는 적어도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경찰 조사 전 구체적인 사건 검토와 파악, 대응전략 등에 대한 논의와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 동행이나 입회 등을 포함하여 언제든 바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자세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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