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근무했던 태양광회사의 사기범행 또는 조세포탈죄 범행 공범 또는 방조범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 동행 등 관련 혐의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전세세금계산서의 조작 등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