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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낙찰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관련 수임예정입니다.

22년 10월 경 공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23년 1월 경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여, 욕실 바닥 및 아랫집 천장 까서 검사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 말로는 건물 지을 때 잘못지었다고 합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소견서와 사진 및 설계 등 증거있습니다. 아랫집 집주인이 윗집(제 소유)의 전 주인이며, 건축주이자 건물주입니다. 한 채만 공매로 나온 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 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랫집 임차인이 입은 피해(청구금액 약 1천만원)에 대해서도 그 쪽으로 구상권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소송 100프로 진행하고 변호사 수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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