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하자보수문제입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전세집 하자보수문제입니다.

처음에 집을 들어올때 전에 살던 사람이 매트리스를 주고 갔습니다 (집주인도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다가 매트리스 상태가 안좋다고 집주인께 말씀드리니 저에게 새로운 매트리스를 제공해주셨습니다. 매트리스 2개를 세로로 겹쳐서 사용도 가능하고 하나씩 이어서 넓게도 사용가능하다고 하서서 하나씩 이어서 넓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매트리스를 들어보니 바닥 장판이 보일러(심야전기)에 의해서 그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사전에 저는 매트리스를 깔면 안된다라는 말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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