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22.9.23 신탁등기된 오피스텔에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당시 신탁에 대해 무지하였고 중개인이 신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없는 임대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중개인에게 입금하여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전달한다고 했으며 임대인과는 본적도 연락한적도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월세는 집주인에게 11월까지 3차례 입금했습니다. 22.12 초 제가 신탁등기에 대해 알게되어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니 자신은 신탁등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짓말만 합니다. 임대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서에 신탁등기가 되어있음을 인지함,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함을 인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개인은 거짓말을 하는것같은데 저는 소유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신탁원부를 본 적도 없습니다. 22.12 말 다른 세입자들에게 은행에서 기한의이익예정상실통지서가 온 것을 알게되어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호실은 당시 임대인과 협의중이라고 했으나 23.2.13 은행에 확인해본 결과 경매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경매개시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23.1 말 짐을 빼고 본가로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주소지는 그대로이며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민사소송(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개인에게 불법행위에의한손해배상청구) 2. 형사고소(임대인, 중개인에게 사기죄) 3. 시청에 중개인 행정처분 요청 4.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 이렇게 대처를 할 예정인데 3은 이미 했고 1,2 를 할 예정입니다. 4의 경우 경매개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경매개시가 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인도+주민등록을 갖춰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그 부동산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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