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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얼마 전에 웹하드 사이트 광고를 보고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공지사항이나 배너들에 아청물과 불촬물 out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기도 했고 21년 말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불촬물을 식별해서 삭제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몇 초 전에 올라온건 몰라도 몇 시간 혹은 2~300개 뒤에 있는 게시글은 확인되었겠다 싶었는데 눌러봤던 인기게시글 1등이랑 한참 뒤에 있는 게시글이 불촬물이 의심됩니다. 사이트 내 신고도 했고 확인 후 제제한다고는 하던데 다운은 안받고 동일 게시글을 몇 번 클릭하긴 했었거든요 혹시 이정도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몰카 식의 제목인 게시글은 누르는 것만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생각해서 고의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컨셉이지 설마 진짜 몰카겠냐 해서 눌렀다고 항변하면 고의가 조각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