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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시 대표자 통장 거래내역을 1년치 제출한다고 하는데, 신보보증 문제 제기 가능성

매출부진, 자금소진 등 지속운영 불가상태에 도달하여 법인파산 검토 중입니다. 4대보험, 임금채권 및 국세 등 체납액 없습니다. 대표자 연대보증 없이 책임경영이행약정 후 신용보증기금 융자를 받았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시 제출서류 중, 대표자 개인통장 거래 내역 1년치를 제출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공동창업자인 직원에게 창업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해당 직원은 사회에서 만난 매우 오랜 지인이며, 2015-2019년 당시 갑작스런 악재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로도, 그때그때 현금으로도 빌려줬습니다. 2019년 창업 이후, 해당 직원은 현재 법인의 공동창업자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3년에 걸쳐 꾸준히 매월 급여를 받자마자 제 통장으로 급여 대부분을 이체했습니다. 당연히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직원도 아무생각 없이 개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산 시 대표자 개인통장 거래내역 1년치를 제출한다는데, 전술한 거래내역이 마치 제가 회사에 직원을 허위 등록해 놓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여서 신보나 파산관재인이 문제 삼을까 걱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직원은 그 중 대부분을 제 계좌로 이체했으니까요. 소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빌려준 돈 중 계좌이체로 빌려준 건 2000남짓, 현금으로 빌려준 건 6천에 가깝습니다. 직원이 저에게 3년 동안 꾸준히 갚은 돈에 대해 제가 현금으로 빌려준 돈이 증빙이 안됩니다. 해당 직원은 본인이 있는 그대로 금전대차 계약서를 써주겠다 하지만, 그걸로 소명이 될까요? 그리고 1년치 거래내역을 제출한다는 기간이 지난해 2022년 1년치인지, 파산신청일 기준 이전 12개월인지요? 신청일 기준 12개월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면, 지난해 7월이 마지막 저에게 돈을 갚은 시기라, 올해 7월까지 버텨서 1년치 거래내역에 그 거래내역이 없어져서 쓸데없는 고민이 없어질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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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에서 주안점은 법인통장입니다. 즉 법인의 통장을 기준으로 신보 융자금이 사업자금 등 용도가 특정된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증빙이 가능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빙을 못하면 책임경영이행 약정 위반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질문에서 개인통장의 거래내역이 법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즉 법인의 자금을 개인통장으로 옮겨서 이를 공동창업자에게 빌려준 것인지 등 불확실한 요소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 대표의 개인통장은 해당자금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거나 이체하여 사용하였다면 법인자금 횡령으로 압박하여 조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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