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 말에 두 번 통매음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 사람은 고소를 하여서 2월 중반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찰 조사 중에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양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 보니까 나머지 한 사람도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통매음 사건은 재범으로 간주되고 처벌받는 것인가요? 재범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법률상 재범 요건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다른 두 건에 대하여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