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고소 가능할까요? 안되면 환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단순변심도 아니고 중고거래는 환불 못 받나요? 글과 사진에는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두 개나 있습니다. 1. 황변(색이 노란색임) 사진에선 전혀 그런 낌새가 없었으며 사진상으론 흰색이었습니다. 하자는 기재해놓긴했지만 실물은 사진보다 더 심합니다. 이것까진 뭐 제가 예상 한 색보다 심한거니 그렇다 쳐도 2. 기포구멍 이 역시 하자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전용케이스가 없어 휴지에 포장되어 왔습니다. 전용케이스가 없다고 하자에 기재해놓지 않았으며, 전용케이스가 없기때문에 정말 그 브랜드의 물품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비슷한 느낌의 중국산이 많습니다... 중고거래 시 보통 케이스 없으면 없다고 적어놓습니다.) 그러나 글에 자신은 하자에 둔하며, 하자 때문에 환불 등 책임은 안진다고 쓰여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이 제품이 몇cm인지 알려달라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cm를 말하고 자로 재달라고 하니 판매자가 자신이 재보니까 제가 원하는 cm가 나왔다. 내가 확실하냐니까 맞다길래 샀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재보니 제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커서 착용하기 힘든상황이라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자신은 환불 안해주겠다고 글에 적어놨으니 안해주겠다네요... 이거 고소나 환불 가능할까요? 아직 다른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말을 안했습니다. 사이즈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환불을 요구해도 자기가 잴 땐 그렇게 나왔다는데 답답해 죽을 것 같네요... 같은 사이즈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면 차이가 커요... 미세한 차이 하나로 이미지가 달라지는 제품인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더치트라고 사기꾼 등록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올려도 제가 고소당하거나 다른 피해받을 일은 없을까요? 소액이지만 환불 안해주겠다는 것과 사이즈 구라친게 꽤씸해서 고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불 시 배송비 제가 부담한다 했으나 판매자가 환불 거절했는데 배송비는 구매자가 꼭 부담 할 필욘 없는거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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