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가 고소인님과 합의가 되어서 고소취하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공소권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보니 제 사건이 관할 검찰지청으로 불송치 송부되었다가 기록반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반환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고 끝난줄 알았는데 혹시 다른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1. 우선 모욕죄로 고소당한 후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경찰은 사건 종결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3.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기록 자체는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90일 간 기록을 검토합니다.
4. 검찰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록을 다시 경찰에 반환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김정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