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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12월 초 결혼식 예정으로 2월 초에 웨딩홀 상담을 받고 그날 오후에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도 계약금 환불불가라는 내용이 있었고 구두 설명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계약 다음날 오전에 웨딩홀에 계약취소관련 문의전화를 했고 웨딩홀 측에서는 계약금 환불불가라는 내용은 계약서에도 나와있는 내용이고 구두로 설명도 했기때문에 계약금 50만원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을 며칠간 찾아보고 소비자보호원에 전화상담을 한 결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보기때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웨딩홀에서는 계약금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