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본인은 두달치의 학원 수강료를 강습자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총 16회의 예정된 수업에서 2회의 수업을 수강한 후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수강중단 및 환불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불 의사를 밝히고 두달이 지나도록 환불금은 입금되지 않고,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조정관의 번호를 차단하였는지 소비자원의 연락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고소가 쉬운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문제로 보여지니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