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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거부, 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2년 12월 본인은 두달치의 학원 수강료를 강습자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총 16회의 예정된 수업에서 2회의 수업을 수강한 후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수강중단 및 환불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불 의사를 밝히고 두달이 지나도록 환불금은 입금되지 않고,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조정관의 번호를 차단하였는지 소비자원의 연락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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