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할까요? 엄마를 상대로 너무 저속한 말을 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성립할까요? 엄마를 상대로 너무 저속한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여쭤 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던 중에 서로 아무 대화도 없다가 갑자기 게임을 멈추더니 '너희 애크미 보ㅡ지털 투블록댄디컷'이라는 저런 저급한 말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 친구 요청을 걸었지만 받자마자 친구 삭제를 하고 또다시 친구 요청을 했지만 거절하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를 욕한다면 칭찬으로 받아들여 웃어넘길 수 있지만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저와 어머니를 조롱하는 저런 수준 낮은말을 내뱉었기에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참지 못하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성립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았지만 단발성은 힘들 수도 있다는 것 같고 수사관 역량에 따라 고소 접수가 안될 수도 있다는 말도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된다면 바로 고소장 접수하러 경찰서에 갈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고소하러 갈 때 필요한 자료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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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뇨 경찰서 가지 마세요. 2.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신다면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시어 성취를 이루시고, 이를 통해 효도를 하세요. 3. 성패드립 하는 상대방에게 참교육을 시켜준다고 하여 어머니가 좋아하실 지 의문입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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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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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상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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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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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최근 통매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피해사실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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