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 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 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여성입니다. 심심풀이로 보이스톡을 하자는 식의 익명 랜덤 채팅방을 개설하였고 들어온 남성과 보이스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먼저 성적행위를 하고싶지 않냐, 좋을 것 같지 않냐 라는 식으로 저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으며, 제가 그에 응답하는(좋을 것 같다, 궁금하긴 하다)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후 남성이 신음소리를 내며 먼저 성적 발언을 하였으며 저도 신기하여 그 남성에게 맞춰 신음소리를 내며 맞추었습니다. 약 2분 경과 이후 남성이 일방적으로 말 없이 방을 나갔으며 그 이후 퇴실로 인해 채팅이 불가능하다고 하여(이 부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음성녹음은 보이스톡 내에서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어 녹음본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 측에서 절 고소할 수가 있나요? 고소당할 확률이 높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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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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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대방이 본인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은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고소할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소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채팅 등으로 음란한 대화나 영상통화 등을 하는 경우 자칫 추가적인 협박 등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한 채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건이 예상외로 확대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으므로 호기심에서라도 절대로 이러한 음란한 채팅은 시도조차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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