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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성입니다. 심심풀이로 보이스톡을 하자는 식의 익명 랜덤 채팅방을 개설하였고 들어온 남성과 보이스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먼저 성적행위를 하고싶지 않냐, 좋을 것 같지 않냐 라는 식으로 저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으며, 제가 그에 응답하는(좋을 것 같다, 궁금하긴 하다)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후 남성이 신음소리를 내며 먼저 성적 발언을 하였으며 저도 신기하여 그 남성에게 맞춰 신음소리를 내며 맞추었습니다. 약 2분 경과 이후 남성이 일방적으로 말 없이 방을 나갔으며 그 이후 퇴실로 인해 채팅이 불가능하다고 하여(이 부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음성녹음은 보이스톡 내에서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어 녹음본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 측에서 절 고소할 수가 있나요? 고소당할 확률이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