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자꾸 문자를 보내는 남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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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자꾸 문자를 보내는 남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별거 3년에 이혼 소송이 만으로 2년 정도가 되었네요. 저는 이혼을 원하는 원고이고 상대는 기각을 원했습니다. 제가 1심에서 패해서 항소 진행 중입니다. 남편이 가끔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데 보고 싶다, 사랑한다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너무 불쾌해서 보내지 말아 달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횟수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3-4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신고 기록이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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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기각을 원하는 상대방은 파탄주의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연락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합니다. 2.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도 피고쪽의 문자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상담글에 주신 것만으로는 스토킹으로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신고를 한다고해도 그런 사정으로 이혼사건에 유리하지도 않을 것이구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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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이혼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이혼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보낸 메시지를 가지고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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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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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네, 형사고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2) 사실관계 검토 후 만약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보호조치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 내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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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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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런데 기각된 이혼판결후 남편이 아내인 질의자님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정도의 애정표현은 아내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3. 협박 등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는 스토킹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이혼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까지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경우 처벌도 되지 않거니와 오히려 이혼소송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4. 1심에서 이혼 판결이 기각되었다면, 실제로 남편이 혼인관계 지속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명목적으로만 유지를 원하고 있는 증거를 찾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에도 남편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는 증거, 이혼이 되더라도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될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혼청구 인용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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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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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불안감조성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입니다. 본인에게 마음이 없는 전 연인에게 집착하며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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