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런데 기각된 이혼판결후 남편이 아내인 질의자님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정도의 애정표현은 아내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3. 협박 등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는 스토킹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이혼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까지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경우 처벌도 되지 않거니와 오히려 이혼소송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4. 1심에서 이혼 판결이 기각되었다면, 실제로 남편이 혼인관계 지속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명목적으로만 유지를 원하고 있는 증거를 찾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에도 남편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는 증거, 이혼이 되더라도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될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혼청구 인용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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