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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먹다가 화장실앞에서 시비가붙었습니다 제친구와 상대방들과 말싸움을하길래 제가 말렸지만 저도싸잡아서 욕을퍼붓는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제목을조르는겁니다 화장실로 밀쳐들어가게됐습니다 저는 너무놀라 아무것도못하고 당하기만햇고 저는 머리채까지잡혀 뚜둑소리와함께 붙임머리가 다떨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를하고 경찰서에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도 밀침을당했다 자기도당했다고 진술을해서 쌍방과실이 나와버린겁니다 맹세코저는 아무짓도안했습니다 그러는와중에 상대방여자가 저와 대화할시간을 달라고하길래 서로대화를하다가 합의얘기가 나왔습니다 150에 합의를 보자고 얘기를하고 형사님 말씀을 듣고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바로 50만원을 받았고 월요일에 100만원을 받은 후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다음날 두통과 두피와 목에 통증이있고 이번일이 자꾸 생각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와 치료를 받고 혹시몰라 상해진단서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연락이왔는데 상대방 태도는 그날과 바뀐모습이였습니다 지금 쌍방으로 되어있으니 본인도 처벌받고싶지 않으면 이쯤에서 합의하라는 협박성 있는 메세지도 남겼습니다. 저는 그날 경찰서에서도 말했지만 쌍방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이고 이런식으로 나오는 상대방을 어찌해야합니까? 1.제가 신고를하고 경찰서에갔는데 왜 쌍방으로접수가 된거죠? 2.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는 진단서와 떨어진붙임머리.자기가 죄를인정해서 150만원에 합의한다는 녹음내용이 있습니다 씨씨티비는 없는곳에서 일어난상황이구요 증거가 충분할까요? 3.상대방이 거짓진술로 쌍방이 된 상황인데 씨씨티비 증거가없어 거짓진술을 한다면 내가가진 증거들로 무마시킬수 있는지? 씨씨티비가 없으니까 상대방도 우기면 그만인건지요? 쌍방으로 저까지 벌금물면 너무너무 억울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