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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가드레일 훼손) 사고후 미조치 음주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1차 가게에서 저녁먹으며 반주했습니다 (가게 내부 CCTV 없고 결제내역은 없습니다) 2차 가게에서 2명이서 3병 정도 마셨습니다(가게 내부 cctv있으나 화각이 애매.. cctv보았는데, 술을 따르는 장면등이 잘 안보이긴하나 캐묻는다면 술을 마셨다고 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2차가게에서 빠져나와 20분 뒤 대물을 들이받았으며, 차는 또랑으로 굴렀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일단 자리를 이탈했고 다음날 날이밝고 사고 수습하였습니다. (음주는 측정하지 않았으며, 채혈측정도 안하였습니다) 블랙박스는 조사관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첫조사 전입니다. 1차-2차 이동거리 중 방범카메라는 있긴하나, 화각은 잘 모르겠고 2차입구 50m전부터 카메라는 전부 끊겨서 사실 마지막 카메라 기준으로 어느 가게를 들어갔는지 추정은 어렵습니다. 두 장소 모두 결제내역은 없고요. 이런 경우, 블박 주행상태 고르지 못하단 이유로, 음주를 의심한다하여도. 음주 부인을 하면 역추적을하여 CCTV를 분석할지 두렵습니다. 만약 분석하더라도 위드마크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가드레일 훼손이고, 단독사고이며 다친사람은 없습니다 (저또한 다치지않았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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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결국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까지 적용하여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측정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처벌하지는 않는 경향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로 처벌을 하지 못하더라도 음주가 개입된 상태에서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더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요컨대, 피의자 입장에서 죄명이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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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은 성립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 사고후 미조치 또한 가드레일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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