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아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보통 20시간 또는 40시간 정도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이라 방학때 학교주소지에서 받고 싶습니다. 만약 학기중에 교육통지가 온다면 교육기간 연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데 교육 장소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2. 몇시간 교육 받는지 형사사법포털에 나와있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 교육 통지문자가 올 때까지 제가 따로 할 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