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살고있는집이 원룸이고 월세를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다음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문을 강제 철거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굼하고
집주인이 문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집주인 신고해도 됩니까?
계약서에는 월세를 못내면 집 비밀번호 변경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함부로 철거 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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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짐나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권리행사를 하려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당연히 집주인을 신고하셔도 됩니다.
3.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 월세를 미납한 부분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할 경우라도 소송을 통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집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