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살고있는집이 원룸이고 월세를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다음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문을 강제 철거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굼하고
집주인이 문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집주인 신고해도 됩니까?
계약서에는 월세를 못내면 집 비밀번호 변경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함부로 철거 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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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를 미납한 부분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할 경우라도 소송을 통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집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