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했는데 집주인이 문을 강제 철거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형사일반/기타범죄

월세 미납했는데 집주인이 문을 강제 철거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지금살고있는집이 원룸이고 월세를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다음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문을 강제 철거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굼하고 집주인이 문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집주인 신고해도 됩니까? 계약서에는 월세를 못내면 집 비밀번호 변경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함부로 철거 할수있습니까 😅😅😅😅😅😅😅😅😅😅😅😅😅😅😅😅😅😅😅😅😅😅😅😅😅😅😅😅😅😅😅🙏🙏😅😅😅😅😅😅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076
#계약
#계약서
#비밀
#신고
#원룸
#월세
#음주
#주지
#집주인
#철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수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 예약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집주인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짐나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권리행사를 하려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당연히 집주인을 신고하셔도 됩니다. 3.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