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하자로 집주인과 협의 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는데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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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하자로 집주인과 협의 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는데

전세집에 곰팡이와 바닥습기(누수추정), 천장 구멍으로 집주인과 협의 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는데 해지를 약속한 당일 집주인이 상의 없이 저에게 불리한 합의서를 가져와 작성할 것(집이 나가기 전까지 관리비를 임대인이 낼 것, 보증금은 분할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증금 분할 반환까지는 사정을 배려해드릴 수 있었으나 집이 사용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리비를 임차인이 내는 것이 납득이 안 되어 이를 지적하니 그럼 하지 말고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며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대리인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해지를 약속했을 때 도배를 위해 집 점검을 해야한다 하여 집 비밀번호를 넘긴 상황이고 즉시 짐을 빼라고 하셔서 짐 역시 없습니다. 또 해지 약속일에 가스, 전기 요금과 관리비를 이미 정산하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두로 00년 00월 00일에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임의로 상대방이 파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하자로 인한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별도의 위임장을 지참하지 않은 임대인의 부모와 계속해서 대화를 해왔는데 이는 문제가 없는 건지요? 또 계약서 상 평수와 실제 평수가 다른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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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기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번복은 부당합니다. 2. 임대차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유사 임대차 중도해지건에서 임대차등기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이끌어 낸 바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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