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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는 대학생이고 개강하기 전 자취할 집을 찾기 위해 2월 11일에 부동산에 소개를 받은 원룸을 본 뒤 부동산에 와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방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 , 관리비 5만원입니다. 같이 갔던 부모님은 선수금..? 100만원이었지만 현금을 들고 오신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증금 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제가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나 그런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했습니다. 3월 4일을 입주일로 정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단순 변심으로는 (물론 사정은 있지만 법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사정은 아닌 개인사정이라면) 저는 계약한 이상 무조건 들어가야하는걸까요.. 아직 전입신고 등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하는 것들은 입주 후에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지불한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건지 그리고 그 외에 저에게 생길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