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닉네임이 '고삼장사꾼'인 상태에서 산삼보다 좋다는 고삼인데 몸보신 하실? 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고삼은 약재 종류 중 하나라고 알고있는데 이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 이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받을경우 기소유예 또는 반려를 받을 수 있는 지와 재판을 받더라도 3심까지 재판을 받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입니다.
수사 단계 대응 방법에 따라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면 변명이지만 변호인이 말하면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