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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닉네임이 '고삼장사꾼'인 상태에서 산삼보다 좋다는 고삼인데 몸보신 하실? 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고삼은 약재 종류 중 하나라고 알고있는데 이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 이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받을경우 기소유예 또는 반려를 받을 수 있는 지와 재판을 받더라도 3심까지 재판을 받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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