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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고 싶어서 계속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요, 초상권 운운하면서 찍지 말라고 제 몸을 밀치고 제가 찍고 있는 폰을 손을 대서 바닥에 떨어트렸어요. 저는 이걸 인터넷 같은곳에 올리거나 배포할 의사도 없고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고 배포할 일 없다고 미리 말도 했습니다. 영상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제 몸을 밀치고 폰을 바닥에 떨어트리면 그건 폭행과 재물손괴가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핸드폰을 든채로 그 손으로 저를 밀치고 그랬다면 특수폭행에 해당이 될까요? 안그래도 조울증이 몇년동안 약을 먹을정도로 심했는데 이번에 병원 가서 이번으로 인해 더 심해졌다고 진단서 까지 뗐어요. 정리하면, 1. 배포 등을 안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사진이나 영상만 바로 앞에서 대놓고 찍는거면(성적인 의도X, 남자가 남자 얼굴을 찍는것임) 이게 초상권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찍는 사유는 이유가 없어도 되나요? 2. 상대는 그걸 저지할 권리가 있나요? 찍지 말라는 요구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3. 찍지 말라고 저지하면서 저는 그대로 있었는데 손으로 밀치면서 더 찍으면 죽여버린다는 욕설과 함께 제 폰을 쳐서 떨어트려서 화면이 깨졌습니다. 이 경우에 폭행, 협박, 재물손괴가 가능할까요? 4. 이 과정에서 만약에 상대가 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저를 밀쳤다면, 도구를 이용한 폭행이니 특수폭행 적용여지가 있을까요? 5. 이로 인해 안그래도 약먹고 다니던 조울증이 더 심해져 진단서를 뗐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할까요? 6. 모든건 제 폰 영상에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겠죠? 7. 유의미한 처벌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를 최대한 경찰서 들락날락 거리게 하고 변호사도 선임도 시켜보고 마음고생 시키고 귀찮게 하고 싶습니다. 8. 제가 무고죄를 적용받거나 초상권 침해로 오히려 제가 공격받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