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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때 이혼을 하시고 저는 14살부터 어머니와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분과 재혼을 하셨으나 따로 혼인관계를 신고하진 않으셨고 대략 10여년을 같이 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자분도 재혼이며 지금 아들 둘과 함께 같이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셔서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에 부양의무자 조사서가 우편으로 왔는데요,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간간히 아버지랑 연락하며 명절때도 보고 있긴한데 저는 아버지가 다른분과 재혼도 한 상황이니 사실상 저와는 아무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긴했으나 이 경우에도 해체 사유서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