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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외상대금(채권,빚)을 변제하지 않고 2달전 사망한 분(채무자)이 있습니다. - 회사 정규직 직원은 아니고 위탁판매 계약서를 통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그 사망자분(채무자) 자녀들과 친족분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밞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망자분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사망자분 거주지를 알아보니 그 거주지(주택,월세,임대차)에는 현재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거 같은 사람이 살고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사실혼 배우자분이 임차권을 승계받을수 있다고하는데요. 자녀들과 친족분들이 모두 상속포기절차를 밞으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는데 임대차 승계권은 별개인건가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자가 임대차 승계를 이어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은 (유산상속포기로 인한 국가 귀속)과 상관없이 별개로 그 사실혼 관계자가 갖게 되고 저희(채권자)는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망자 친족분들이 유산상속포기절차를 모두 밞게되면 현실적으로 저희는 그와 별개로 사망자분의 임차보증금도 반환받을 권리도 없는건가요. 사실혼 배우자분은 법적인 배우자도 아니라 유산(재산,채무)도 상속받지 않아 상환의 의무도 없고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