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류로인한 원룸세입자 피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역류로인한 원룸세입자 피해

원룸 월세로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입주하고나서 한달동안은 집에서 짐정리하느라 바로 건조기로 말릴수있게 세탁소같은데가서 빨래를했습니다 한달후에처음 집에옵션으로있는 세탁기를사용을했는데 화장실하수구와 싱크대 밑에서 물이역류를해서 화장실은 사용도못하고 싱크대밑에서넘치는물은 하루종일닦아도 계속넘치기시작했습니다세대주에게는 당연히 고지를했구요 몇칠뒤와서 그냥 이야기했으나 확인만하고 다시돌아갔습니다 그뒤로 샤워를 해도 물이 잘내려가지않았고 설거지를하면 또다시 역류를 반복했습니다 비가오는날은 더심했구요 그뒤로 다시집주인에게 이야기를하니 집주인은 세입자 과실이라고이야기하길래 입주한지 얼마나됬다고 세입자과실이냐 제가 전문업체를불러서 이게 건물노후로인해서 물이역류를하는건지 아니면 진짜세입자 과실인지 확인해보겠다 건물노후로인해서 막힌거면 세대주가 비용을 다지불해줘라 이야기하니 본인이 밤 8시에와서 뚫다가 건물이오래되서 기름때가 차다보니 막힌것같다 나중에와서 다시뚫겠다 이야기하고 연락없더군요 집구조가 싱크대 바로앞이 침대입니다 넘치면 바로침대와 가구가젖는구조라 정말 물이역류할까봐 씻을때도 10분을 넘겨본적이없고 설거지도 맘편히 못했습니다 세탁기는 당연히 사용못했구요 사용하지도않았는데 물이또 심하게 넘치기시작하길래 집주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다 침대 가구 다젖겠다고 빨리조치좀해달라고 이야기하니 다음날 밤9시에 문자로 너무추워서 추위지나고 온다고합니다 결국 퇴근하고 집에가보니 물이 신발장까지 다 넘쳐서 이불이고 침대고 사람이잘수없을정도로 다 젖어있는상태라 집주인한테이야기하니 그날 바로와서 확인하고 하는말이 세입자 과실이랍니다 피해배상도 못해준다고하고 집이 전부물바다라 금토일 3일동안 모텔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물넘침으로인해서 피해본 가구피해보상과 계약을 중도해지를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내돈내고 내가사는데 이런집에서 더이상살고싶지않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9
#가사
#건물
#계약
#도로
#모텔
#배상
#보상
#세입자
#원룸
#월세
#집주인
#피해보상
#화장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