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구로 산 중고 물품을 리셀하는 행위 불법일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해외에서 직구로 산 중고 물품을 리셀하는 행위 불법일까요?

동생이 해외에서 골동품(중고 전자기기, 장식품)을 사서 깨끗하게 가공하여 다시 되팔고 있습니다. 개인 통관으로 소액의 물건들은 관세를 부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불법은 아닌지 ... 노파심과 걱정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또 이러한 리셀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정정당당하게 팔 수 있는 상황인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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