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해외에서 골동품(중고 전자기기, 장식품)을 사서 깨끗하게 가공하여 다시 되팔고 있습니다. 개인 통관으로 소액의 물건들은 관세를 부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불법은 아닌지 ... 노파심과 걱정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또 이러한 리셀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정정당당하게 팔 수 있는 상황인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