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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입금을한뒤에 판매자가 잠수를 2일탔습니다 그래서 신고한다고 채팅으로 말하고 경찰에 신고를했는데 그뒤로 사기꾼에게 연락이와서 진짜로 경찰에게 신고했냐고 물어보자 이 기회를 놓치 않기위해 거짓말로 신고안했다고하고 "어제 경찰서가서 상담받고 진정서만 받아왔다"라고했는데 나중에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거나 안돌려주고 다시 잠수탔을때 알게되어 신고를 하게된다면 처벌을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