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저는 아직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아르바이트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저는 아직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2달 정도 다닌 알바를 사장님의 잔소리 때문에 그냥 바로 내일 그만두겠다 말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2주 인수인계하는 게 월급다받고 좋지 않을까요? 하셨지만 그냥 그만두겠다 하니까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3주가 지나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그제야 카톡으로 일한 거 시간다 말하라고 하더군요. 다 말했더니 2주 있다가 준다 합니다. 그런데 2달 다닌 월급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돈이 급하다 보니까 내일까지 안주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자신도 무단퇴사손해배상 민사소송한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저 하나뿐이었어서 피해입증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 같은데.. 민사소송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지금 누가 유리한 상황안지 사장님이 그만 다녀도 된다고 승인까지 해서 그만둔 건데도 민사소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80
#2주
#고용
#고용노동부
#노동
#노동부
#무단퇴사
#민사
#민사소송
#배상
#사장님
#손해배상
#손해배상 민사
#신고
#아르바이트
#알바
#퇴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