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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관리소장 권유로 윗집에 찾아갔습니다 본인들은 매트깔고 산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간거였기 때문에 윗집 현관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윗집에 미리 양해를 구한 상태였고, 들어갈때도 한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윗집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습니다 현관앞에서 매트 사진 한장 촬영한다고 했더니 사진 찍을 수 있게 비켜주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매트가 아닌 주방매트를 깔아놨길래 이건 주방매트가 아니냐고 했더니 저에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고소했더니 바로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거침입으로 맞고소를 하였더라고요 여기 변호사분들께서는 모두 주거침입에 해당 안된다고 하셨는데 담당 형사 생각은 다른가봅니다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동의한적이 없다는겁니다 그리고 윗집에서는 제가 안방까지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리소장은 형사한윗집 주장만 듣고 맞다고 진했다고 합니다 어쨌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줬고, 집주인의 배우자도 매트깐거 확인해보라고 소리 지르고 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그 부분을 기억 못하고 처음에 진술할 때 그런말 못들었다고 해서 제가 불리하게 된것 같아요 나중에 관리소장이랑 다시 대화 나눠보니 그제서야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부분은 녹음한거 경찰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윗집에서 욕설하는 부분도 녹음한거 제출했고, 제가 층간소음 줄여줄 것을 요청하니 욕설을 퍼부으며 가라고 해서 나오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시 주거침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자살시도를 했고, 최근 상태가 안좋아 큰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건 이후 윗집 보복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주거침입 검찰송치후 어떻게 대응해야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는 모욕죄는 검찰송치되었고 녹취가 있어서 벌금형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후 민사소송시 자살시도, 이사 등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