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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 20억 계약일 2022년 8월 잔금일 2023년 6월 부동산 현황 : 아파트, 대출 2억 5천, 전세 보증금 5억 계약현황 :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 1차 중도금(1억)만 지급받은 상태 저는 매도인이고, 1차 중도금은 계약 후 1달 후 지급, 2차 중도금은 지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중도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행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있다 보니, 1차 중도금 납부 1달 후부터 매매가를 1억 정도 낮춰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부터는 잔금을 맞추기 어려울 거 같으니 매매가를 3억 정도 낮춰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실제 같은 단지의 아파트 최근 거래 가는 저의 매매가에서 1억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여러 차례 중개사를 통해 매매가를 낮춰달라는 요청을 하더니, 가장 최근에는 낮춰달라고 제시한 가격대로 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하고 중도금 1억을 돌려받겠다며 확정해 달라고 합니다. 매도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야 당연히 이 계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유리하지만, 매수인이 포기한다고 하면 중도금 반환하고 해제되는 거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상담을 검색해 봤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절차를 밟고 계약 해제를 하던가, 계약 유지를 원하여 잔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채무이행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매수인의 요청대로 잔금 기일도 넉넉히 주고, 2차 중도금 못한 것도 배려해 주었는데, 당당히 가격을 내려달라 그러지 않으면 포기하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하니 심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지금까지는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얘기해 왔는데, 수용하기 어려운 가격을 제시하며 포기하겠다 통보하니 실질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