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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상간남과 불륜을 시작한 시기는 2016년 9월(배우자 확인 각서와 상간남 전화 녹취가 있음)이고 남편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상간남으로부터 알게 된 시기는 2021년 3월 4일 임.(상간남과 전화통화로 알게 됨)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 불륜 배우자는 2021년 3월 6일 전세계약서를 들고 가방에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간다고 하며 집을 나갔고, 며칠을 집을 안 들어오고 전화기도 꺼져 있어 남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3월 8일 112에 실종 신고를 한 후 다음 날 불륜 배우자와 통화됨... 남편은 불륜 배우자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하였으나 불륜 배우자는 3월 13일 집에 있는 본인의 이삿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겠다고 함. 그리고 3월 13일 오전 불륜 배우자는 언니 언니, 오빠, 형부, 이삿짐센터 직원(2명)과 함께 이삿짐을 챙기러 가겠다고 전화가 옴. 당시 집에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음. 오전 11시 그들은 집으로 들어와 이삿짐을 챙겨서 이사함. (남편은 외간 남자 2명을 이삿짐센터 직원인 줄 알고 있었음) 한 달 후 알고 보니 남자 2명은 불륜 배우자와 친분 있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남자들 임을 알게 됨. 남자 2명은 불륜 배우자의 불륜 사실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남편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이만저만이 아님. 외간 남자 2명을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고소 가능하다면 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