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간 및 주거침입 고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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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간 및 주거침입 고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배우자가 상간남과 불륜을 시작한 시기는 2016년 9월(배우자 확인 각서와 상간남 전화 녹취가 있음)이고 남편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상간남으로부터 알게 된 시기는 2021년 3월 4일 임.(상간남과 전화통화로 알게 됨)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 불륜 배우자는 2021년 3월 6일 전세계약서를 들고 가방에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간다고 하며 집을 나갔고, 며칠을 집을 안 들어오고 전화기도 꺼져 있어 남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3월 8일 112에 실종 신고를 한 후 다음 날 불륜 배우자와 통화됨... 남편은 불륜 배우자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하였으나 불륜 배우자는 3월 13일 집에 있는 본인의 이삿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겠다고 함. 그리고 3월 13일 오전 불륜 배우자는 언니 언니, 오빠, 형부, 이삿짐센터 직원(2명)과 함께 이삿짐을 챙기러 가겠다고 전화가 옴. 당시 집에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음. 오전 11시 그들은 집으로 들어와 이삿짐을 챙겨서 이사함. (남편은 외간 남자 2명을 이삿짐센터 직원인 줄 알고 있었음) 한 달 후 알고 보니 남자 2명은 불륜 배우자와 친분 있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남자들 임을 알게 됨. 남자 2명은 불륜 배우자의 불륜 사실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남편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이만저만이 아님. 외간 남자 2명을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고소 가능하다면 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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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 소송은 가능해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주거침입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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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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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외간 남자2명은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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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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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상간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질의자님이 2021. 3. 4.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2024. 3. 3.까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 지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중 하나지만 주된 평가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3. 질의자님의 배우자가 집에 데려온 남성 2명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요구한 이삿짐을 챙기기 위해 온 것이므로, 질의자님으로서는 불륜배우자와 친분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면 그 남자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그 목적을 비추어 볼 때 거주자인 질의자님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틑 행위태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 주거임칩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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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상담 예약
[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 3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날이 2021. 3. 4.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시다면 시간이 더 경과하기 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외간 남자 2명이 집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사짐을 챙기기 위하여 부인과 함께 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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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외간남자들이 배우자와 함께 주거지에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인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녹취록, 사진영상, 문자메시지, 각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자들이 만나게 된 경위, 부정행위기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를 산정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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