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폰섹을 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가슴이 보고싶다는 말을 하고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 었던것인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환불해달라고 제 계좌를 줬는데 너무 걱정 됩니다. 성매매나 이런것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너무 두려워서 잠도 안오고 걱정만 됩니다. 지금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상대방이 먼저 남긴 글에 돈을 지불하고 대화한 부분에서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