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 본인 아파트(분양권상태이며, 올 5월 입주 예정) 매도하고자 2월 6일 부동산에서 구두계약 체결함. 2.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 입금되었으며 부동산에서 가계약 문자 접수받음. 3. 문자내용 - 00아파트 00동 00호 - 분양권 상태의 계약이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중도금 대출 승계 및 후불이자) - 명의변경은 계약시 협의 - 프리미엄 1억(양도세 양도인 부담*500) - 공급계약서, 신분증 확인 후 계약 진행함. - 계약서 작성은 2월 중 협의 후 진행함. - 양도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시 배액상환이며, 양수인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시 돌려받지 못함 4. 2월 8일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기로 하였으나 본인(매도인) 계약 파기 요청함. 상대방은 배액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자를 제대로 읽어보니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의 주요 내용이 다 빠져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대금 및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배액배상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우선 위로금 명목으로 계약금의 20% 지급하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약정이 있었으니 배액배상을 꼭 받아야겠다고 그러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