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사기죄 성립여부 및 대리고소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상담글을 남깁니다. 1. 현재 가족 밑에서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가족이름으로 되어있으며, 저는 따로 소속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2. 현재 갖고 있는자료는 계약서/전산내역(우유투입 내역과 주소 성함 전화번호)/입금요청 문자내역/입금관련 통화녹음내역 입니다. * 현재 이용중인 고객 1명분의 계약서만 갖고있으며, 나머지 3명 계약서는 분실함 3. 연락할때마다 입금한다 입금한다 얘기만 하고 몸이 아프다는둥, 카드 만들고 있다는 둥, 자동이체 하겠다면서 서류작성을 거부하는 둥 매번 약속을 어기며 기망하는 상황이라 법적조치가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 우유 주문 중인 고객 1명은 2~3년의 애음 기간 중 단 1번만 납부 함 * 우유 주문 중단 고객 3명은 몇개월 간 먹고 납부를 하지 않고 중단 함. 4.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5. 기존 고객을 강제로 애음중단 후 금액을 요청할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수금이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사업자는 가족이름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운영은 제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매출은 가족이 갖고가고 있으며, 향후 인수금액없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돈을 안받고 운영 예행연습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사업자라 인수가 되지 않아서 폐업 후 다시 개업하면 미수를 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는 가족이지만, 제가 대리 고소 및 대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요약 1. 가족명의의 사업체이며, 본인은 서류상 직원이 아님 2. 위와 같은 경우 미수고객 대상으로 사기죄 성립여부와 대리 고소 및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3. 미수고객 계약 강제종료 후 고소 및 소송 시 문제 없는지(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종료됌, 계약종료 후 자동연장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