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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스토킹 관련 가해자 (남)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겁만 주려고 했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를 희망합니다 구약식기소로 벌금 이백만 원 (예정)이 나왔고 약식명령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할 때 약식명령서가 송달되면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청구로 처벌불원서 합의서등을 제출하고 사건종결을 하려 하였으나 어제부로 뜬금없이 공소장접수라는 진행내역이 떴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법원 민원실 같은 곳에 연락해 보니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