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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모욕 또는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혹시 @@ 전 여자친구라는 말도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본명 언급도 전혀 없었고 어떤 전 여자친구인지도 언급이 없으며 그 채팅방엔 실제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분들은 그 분의 본명을 몰랐고 인적 사항 및 모든 정보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보았을 때는 본인의 얘기인걸 아는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 사람이 40명 정도 있는 방이였습니다 하지만 본명 언급 또는 유추가 가능할 수 있는 외적 묘사나 신상 정보등은 특정하지 않고 @@이 전여친 걔는 여왕벌이냐? 몸대주고 다니냐 인터넷 창녀다 등의 발언만 하였습니다 통매음 걸릴 가능성 있나요? 참고로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에서 디지털 포렌식도 하겠다 하였는데 걸리는 건 없지만 사생활과 학업 때문에 전자기기 반납은 피하고싶은데 강제적으로 포렌식이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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