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에게 타직원들 (여러명)의 자격증 대리 시험을 보라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국가자격증은 아니고 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증입니다.. 온라인시험이라 대리시험 걸릴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불법이 되고 저한테 불이익이 돌아올수 있을까요? 이게 부당업무지시일까요?? 회사에선 그 직원들에게 대리시험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