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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속 11개월차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당 해고이지만 싸우고 싶진 않고, 보상을 최대치로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본인들이 제시한 보상보다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보상금은 개인적으로 협의해보고자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직 때문이면 한동안은 무급으로 적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무급으로 적을 유지하면 실제 근로일수로 여겨지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라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