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1개월, 해고 통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노동/인사

근속 11개월, 해고 통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근속 11개월차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당 해고이지만 싸우고 싶진 않고, 보상을 최대치로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본인들이 제시한 보상보다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보상금은 개인적으로 협의해보고자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직 때문이면 한동안은 무급으로 적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무급으로 적을 유지하면 실제 근로일수로 여겨지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라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80
#근로
#보상
#이직
#일수
#퇴직
#퇴직금
#해고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