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 사기죄 양형이 되나요?|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

사기꾼이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 사기죄 양형이 되나요?

사기꾼을 고소했는데, 변제를 하면 양형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이 저에게 2회 사기를 쳤는데, 첫 번째는 용도 사기였고 이 금원을 갚기로 한 날, 두 번째 사기를 치면서 (용도는 맞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 돈을 편취한 직후, 처음 사기 친 금액의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기 상황은, 사기꾼이 누리고자 한 회원제 가맹점에서 제가 카드결제를 해줬고, 결제를 해도 2주간 이용이 어려워서 예약금만 걸어놨는데, 사기꾼이 저에게 갚기로 한 날짜가 되자, 회원제 가맹점에 다 결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미리 완납해 줬고, 이를 확인한 사기꾼이 처음 사기 친 금액의 절반만 돌려주었고, 회원제를 다 누린 사기꾼이 자신은 빌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꾼의 변제 의도가 불순한데, 저에게 갚기로 한 날 갚지 않게 되면 제가 결제 취소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회원제를 누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또 사기를 치기 위하여 변제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제 때문에 사기꾼이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회원제 사용 중인 사기꾼이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 해서 또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 경우도 변제라고 보여서 양형에 유리하나요? 2. 아직 수사 중인데, 이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쓸지, 진술서에 쓸지, 둘 다 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7
#2주
#가맹
#가맹점
#감사
#고소
#사기
#수사
#엄벌탄원서
#카드
#탄원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