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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고소했는데, 변제를 하면 양형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이 저에게 2회 사기를 쳤는데, 첫 번째는 용도 사기였고 이 금원을 갚기로 한 날, 두 번째 사기를 치면서 (용도는 맞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 돈을 편취한 직후, 처음 사기 친 금액의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기 상황은, 사기꾼이 누리고자 한 회원제 가맹점에서 제가 카드결제를 해줬고, 결제를 해도 2주간 이용이 어려워서 예약금만 걸어놨는데, 사기꾼이 저에게 갚기로 한 날짜가 되자, 회원제 가맹점에 다 결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미리 완납해 줬고, 이를 확인한 사기꾼이 처음 사기 친 금액의 절반만 돌려주었고, 회원제를 다 누린 사기꾼이 자신은 빌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꾼의 변제 의도가 불순한데, 저에게 갚기로 한 날 갚지 않게 되면 제가 결제 취소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회원제를 누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또 사기를 치기 위하여 변제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제 때문에 사기꾼이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회원제 사용 중인 사기꾼이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 해서 또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 경우도 변제라고 보여서 양형에 유리하나요? 2. 아직 수사 중인데, 이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쓸지, 진술서에 쓸지, 둘 다 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