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유책사유는 없는데 한쪽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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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유책사유는 없는데 한쪽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식 올린 지 4달 혼인신고하고 같이 산지 1년 2개월째입니다 결혼식뒤로 싸움이 있었고 그 뒤로 각방 쓰며 말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1년 정도 살았는데 더 노력해 보자고 얘기했고 남편은 오로지 이혼만 요구합니다 둘 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대로 이혼은 아닌 거 같아서요 어렵게 다시 만나 결혼까지 했는데 이대로 헤어지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이혼녀가 된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대로 살자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냥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는 게 맞는 건가 생각도 들고요.. 그냥 순순히 이혼을 해주자니 너무 억울하기도 해요 이혼을 해준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니 답이 없는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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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상황이라면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내리므로, 귀하에게 혼인관계가 파탄될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셔도 무방합니다. 한편 귀하도 이혼을 원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맞소송(반소)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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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부가 둘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 위자료는 서로 주고 받을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보니 부인이 이혼을 먼저 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쪽에서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이혼하면 제일 좋은데요 다른사건을 보더라도 그렇게 쿨하게 남편이 위자료 지급하고 합의이혼하는 경우가 드물더라구요 3. 남편에게 부부상담을 권유하고, 그런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소송이 들어오면 이혼기각으로 진행해 보세요.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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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이 이혼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협의이혼이 불가하니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이나 혹은 질문자님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셔야 하며, 남편분과의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혼인을 지속하기 원하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시길 권합니다). 2. 만약 질문자님도 남편분과의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유책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형성된 두분명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되므로 협의로 이를 진행하시는것보다는 소송을 통해 안전하게 재산을 갖고 오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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