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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생긴 일입니다. 지난달 회사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저의 뒤로 기습적으로 다가와 한 손에는 어깨, 한 손에는 옆구리를 감싸는 행위를 하고 떠났습니다. (지분거리거나 주물럭거리진 않았지만 힘주어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용으로 지급한 pc에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었고 (행위자가 기존에 다운로드한 것을 확인) 꾸준한 외모 지적 등 기분 나쁜 농담을 했던 사실도 있어요. 하여간 이 추행 장면은 목격자도 있고, 행위 직후 목격자와 나눈 카톡 또한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표에게 알렸고, 당시에는 신고까진 하고 싶지는 않아 가해자에게 사과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표는 가해자의 근무지 이동 등을 말하며 퇴사를 반려했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 중 대표의 가해자 옹호 발언과 가해자의 부분 인정(어깨는 짚었지만 허리는 만진 기억 없다)으로 상처 입고 결국 퇴사를 하게 되고 신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과문은 받았습니다만 정확한 사실 관계는 쓰여있지 않고 감정적인 사과문입니다...* 조사 초기 대표는 분명 행위자 또한 한동안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나 행위자는 예정된 워크숍을 정상 참여하고 그 뒤로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후에도 성추행으로 인한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는데, 저는 성추행으로 퇴사를 하게 되고 이사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기를 만지거나 입 맞추는 등의 심각한 성추행이 아니고 가해자가 사과를 한 상황에서도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일단 혼자 해보는 것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