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여성분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시간되냐', '읽씹하지말고 답장주라'는 등의 말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여성분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면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