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혼인신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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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혼인신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혼으로 결혼만 하고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살았지만 살다가 서로 인제 갈라서기로 했는데 저에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거 같은 자연스러운 태도에 어쩌면 초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돼서 혹여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여태까지 절속이고 재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결혼했었는지 유무에 대해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그 사람이 직접 띄어줄 순 없는 상태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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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으로 더 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시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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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에 가셔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2. 사실혼을 파기하면서 부당한 돈 요구나 소송을 제기해온다면 적절한 방어를 취하셔야 합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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