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주변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질문자님께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진술과 CCTV 확보를 통해 공연성은 충족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모욕성 발언을 할 당시의 녹음 녹취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고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하신 후 경찰서에 우편 등기 또는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