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폭행/협박/상해 일반대여금/채권추심

부모님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못 돌려받고 계신데 황당하게도 돈 빌려간 쪽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돈 못 돌려받는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형사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A :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준다며 유혹한 사람 B : B사장이라고 불리는 채무자 C : 저의 부모님. 피해자. 채권자 2018년, C는 A의 유혹에 넘어가 B의 법인에 2000만 원 직접 송금, 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연이자 15%) 이후 2019년 2월부터 이자 지급이 늦어졌고, 이때부터 A와도 연락이 잘 안 됩니다. 2019년 6월부터는 아예 이자지급이 안되었습니다. C는 B에게 차용증도 받고, 여러 약속들을 받았지만 모두 이행되지 않았고 2022년, 채무 이행에 대한 약속으로 한 토지에 건축 중인 버섯장 건물의 건물주 명의를 받았습니다. 이때 A의 유혹으로 B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 3~4인도 함께 버섯장 건물 5개의 명의를 받았습니다. 2023년 1월, A는 버섯장 명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명의를 포기하고 변경해야 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C를 제외한 사람들은 명의를 반납했고, C는 수년째 이행되지 않는 대여금 반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대여금 선 반환 후 명의 변경 하겠다고 하자 A가 C을 협박 및 스토킹 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1월 11일 : 카톡 강요 협박. 전화 7통. 1월 12일 : 카톡 강요 협박. 1월 14일 : 문자로 집으로 찾아간다며 협박. 1월 18일 : 문자로 협박. 1월 18일 : C의 회사에 전화해 업무 관련 문제가 있는데 연락을 안 받는다며 C의 상급자와 통화 요청. 1월 19일 : C의 회사 상급자가 연락하자 C을 모함하였음. 1월 30일 밤, C의 자택 아파트에 침입하여 현관문 앞에서 소동 일으킴. 경찰 출동 (01월 30일 no.____/ __지구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거짓말 후 "낼 또 올 테니까 또 신고해"라며 재협박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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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나 방법은 그 기본이 민사소송이며, 모든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향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은 다수의 관계자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 확인과 검토에 따라 민사 본안소송의 검토와 동시에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빠른 가압류조치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민사절차와 별개로 또는 우선하여 형사상 사기죄, 협박,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고소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둘러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민,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7,907건의 해결사례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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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돈을 갚지도 않은 상황에서 명의를 넘기라고 하며 부모님을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를 넘겨준다면 분명 명의만 받고 채무변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와 별개로 사기죄로도 고소를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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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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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우선 형사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의 협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음으로 민사적으로 가압류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대여금을 받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계속적인 연락 및 접근이 두려우시다면 채무자들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5.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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