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후 집주인이 바뀐걸 알았습니다. 계약해지하면 전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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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후 집주인이 바뀐걸 알았습니다. 계약해지하면 전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나요?

전세계약 잔금일 입주하고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잔금일 당일 집주인이 바뀐 걸 알았습니다 전세계약 잔금일에 매매도 동시에 진행된 건데 제가 잔금을 이체할 시점에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이 등록되기 전이라 알지 못했고, 부동산에서도 잔금일까지 매매계약이 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제가 스스로 인지하기 전까지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임대차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등기권리증이 나오면 알려주려고 했다는데 전입신고 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던 저는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1.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지위승계 거부를 할 수 있다던데 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차지위승계를 거부하고 이전 집주인(저와 계약서를 쓴 임대인)에게 임대차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임대차지위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제가 의사표현을 해야 하나요? 3. 새로운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저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권리가 없나요? 4. 임대인 변경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로 의심되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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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차승계를 거부하고, 해지 의사표시와 더불어 보증금 반환을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판례는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4. 작성 요구나 중개사 대해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5. 전세사기가 의심되니, 신속히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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