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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일 입주하고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잔금일 당일 집주인이 바뀐 걸 알았습니다 전세계약 잔금일에 매매도 동시에 진행된 건데 제가 잔금을 이체할 시점에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이 등록되기 전이라 알지 못했고, 부동산에서도 잔금일까지 매매계약이 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제가 스스로 인지하기 전까지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임대차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등기권리증이 나오면 알려주려고 했다는데 전입신고 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던 저는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1.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지위승계 거부를 할 수 있다던데 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차지위승계를 거부하고 이전 집주인(저와 계약서를 쓴 임대인)에게 임대차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임대차지위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제가 의사표현을 해야 하나요? 3. 새로운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저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권리가 없나요? 4. 임대인 변경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로 의심되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