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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에 "결정(종결)내역 불송치" "결정종결유형 불송치" "송치 송부기 관 수원지방검찰청" 이렇게 뜨고 통지내역에는 "수사 결과 성적인 욕망이나 만족감을 유발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결정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렇게 뜨네요 형사분께서 검사님한테 마지막으로 확인받고 서류가 내려와봐야지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1. 사건이 송치가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불송치된 상황인가요? 2. "결정종결 등"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3. 사건이 불송치로 끝났으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불송치로 끝났어도 검사님 확인을 받아야하나요? 4. 경찰 불기소 의견이랑 제가 받은 "결정(종결)내역이랑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