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성드립을 쳤는데 이걸로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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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드립을 쳤는데 이걸로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아시아 서버에서 게임이 끝나갈때쯤 상대편이 티배깅을 하길래, 제가 전채 채팅으로 (상대방 캐릭터 이름)애1미보1지1털자르기 라고 그대로 전송했습니다. 제가 보내자 마자 게임이 끝났고 그 이후로는 딱히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에 걸려서 고소될수 있나요? 이렇게 고소를 당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생각해야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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