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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 사기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로 40만원정도 포인트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들어가봤는데 100프로 다시 걸어야 환전이 된대서 할줄도 모르는데 하다보니 300정도 가량 돈이 늘어났습니다 환전 해보려고 하니 휴면 고객이라 안된다고 안전계좌 등록을 위해 일정금액 수수료를 지급 하라고 해서 작은 금액이길래 입금을 했습니다. 하다보니 안전계좌 등록비며 안전거래 생성을 위해 또 입급을 하라는둥 , 입금시 입금자 명을 계좌로 입금하랬는데 내 실수라고 다시 하라는 등 계속 추가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2600만원 정도의 돈을 입금했고 현재도 1000만원정도 입급을 하라는데 하지않고 제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제가 입금 한 돈과 기존에 있던 돈이 합쳐서 3천이 넘으니 금액이 고액이라 금감원 감시 피하기 위해 이벤트성 지급으로 돌릴테니 33.3프로의 수수료를 또 입금 하라고 합니다. 원금이라도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하나요..? 잡아서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869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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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듯 합니다. 100퍼센트 사기이고 환불해주지 않으므로 이후 추가이체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발생된 수익금은 입력한 그래픽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금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2. 해당 리딩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하시고,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3.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0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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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환전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환전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원을 지급할 것처럼 환전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안전거래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 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상담자분이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도박죄로의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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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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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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