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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단에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근처 원룸에 올해 7월까지 계약을 해놓고 살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 올해 1월자로 본가에 돌아왔습니다. 본가에 다시 오게 되면서 계약기간 까지 월세가 나가는 비용이 아까웠기에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12월 즈음부터 근처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직접 방을 내놨었지만 방이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더니 설연휴 전까지 방이 안나가면 다시 연락을 달라더군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줬더니 연휴 끝나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이번달까지 해서 방을 빼도 된다 해서 연휴동안 짐을 대부분 빼고, 전기와 가스도 제 이름으로 돼있어서 끊고나니 "내일 오전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계속 미루고 미뤄서 오늘까지도 보증금이 안들어왔네요... 이런경우엔 제가 계약 중간에 나온거라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요...? 요약해드리면 23년 7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었음 (1년 만기되어 작년에 재계약 했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본가로 돌아가게 되면서 1월에 방을 빼게됨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방을 직접 내놨으나 안나감 집주인에게 다시 얘기하니 설 지나고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1월자로 나가도 된다고 함 짐을 거의 다 뺐으나 집주인이 준다는 보증금을 내일 주겠다는 말로 계속 미뤄가며 아직 주지 않음 이런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이사항으로 전입신고 안되어 있었고, 보증금 주겠다는 얘기는 계약수정 없이 전화를 통해 구두로 들었습니다.